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
 

미 상원이 심의 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북한 핵·미사일 폭주에 대응해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핵미사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 검토를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13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이란 한 해 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민주)은 지난 7월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미국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 태세(nuclear force posture)'를 수정해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미사일은 20년 전에 아·태 지역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 착할 수 있는 '이중 능력 전략기(dual capable aircraft)'의 아·태 지역 배치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고 동맹과의 군사 훈련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국방수권법은 각 의원들이 낸 수백 건의 수정안을 모두 심사한 뒤 통합해 처리된다. 여당인 공화당은 이달 안으로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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