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유엔에 청원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등에 해당 청원서를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이 유엔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에 직접 청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우리 인권위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요원하고, 전세계에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자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 한국인은 2013년 10월 성경과 교리 교육용 영상 등을 가지고 북한에 밀입북하다 체포된 김정욱씨 등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2014년 4월 북한이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장면./뉴시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1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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