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각) 대북 유류공급을 30% 차단하고, 섬유·해외노동자 등 외화벌이 수단을 원천봉쇄하는 새 대북제재안을 결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 주장한 전면적 대북 원유금수 조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러 이견 보이며 당초보다 완화된 제재안 채택

결의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 등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간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정도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는 섬유수출과 해외 노동자 고용도 제한했다. 이를 통해 각각 연 8억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달러(약 1조1350억원)의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했다. 공해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고,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정은·김여정은 해외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서 빠져

당초 미국이 초안으로 제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과 관련,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라는 점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후 미국이 내세웠던 ‘초강경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하거나 아예 삭제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북 원유 전면 수출금지를 밀어붙이던 미국과 저지에 나선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 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04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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