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인사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정권 초기, 그것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야당을 맹비난했다. 인준 부결엔 각 당의 정치적 행동에 따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 조직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까지 했었다. 그런 정당의 해산을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정부가 최근 했던 일련의 사법부 인사가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비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인준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민변 출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이 문제 되다가 결국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대법관 13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뀐다. 사실상 전면 교체다. 그런데 이 사법부를 통째로 바꾸다시피 하는 인사를 한쪽 이념·코드 일색으로 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달하는 전국 법관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도 있다. 한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여권의 이런 '코드 사법부'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27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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