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정안, 초안에서 대폭 후퇴
北섬유제품 수출은 금지됐지만 정제유 年200만배럴 용량만 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 3시(현지 시각·한국 시각 12일 오전 4시)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러시아 등과 협상을 거쳐 마련한 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중·러가 미국의 수정안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외교가에서는 수정안이 큰 논란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안에는 미국이 지난 6일 내놓은 초안에서 제시했던 대북(對北) 원유 금수(禁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 등재 등 '끝장 제재'라 할 만한 내용이 크게 완화되거나 빠졌다. 개인·단체 제재 대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 빠졌고, 고려항공도 제외됐다고 전했다.

대북 원유·석유류 금수(禁輸)는 원유의 경우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제된 석유제품만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석유제품 수입이 200만배럴로 제한되면 원유와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유류 수입을 약 30%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는 미국 측 초안이 관철됐다. 섬유는 북한이 연간 7억5200만달러(약 8500억원)를 수출하는 물품으로, 석탄에 이은 2위 수출품이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을 때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수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한 유엔 소식통은 "파격적이었던 미국 측 초안에 비교해서는 크게 후퇴했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제재로는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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