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국기기관 소속 대규모 무역회사들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로 쪼개는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무역기관에 종사하는 간부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월부터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외화벌이 사업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들에 떠맡기는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할당제는 노동당 39호 산하의 대성총국이나 대흥총국, 금강총국, 경흥지도국 등 대규모 무역회사들을 개인 명의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것이라고 한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외화벌이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의 핵심기관이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평양시 소식통도 RFA에 “국가급 외화벌이기관들이 중앙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개인회사들로 명의를 바꾸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국가급 외화벌이기관들은 그동안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과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기관 명의를 사용했다”며 “이는 상대국의 대방(무역업자)들과 신용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대북제재 시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 “국가급 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만약 대북제재를 어기고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는 그 회사와 무역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새로 시행 되는 개인할당제, 즉 개인명의 회사들은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개인할당제라는 것이 대북제재의 국면에서 당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개인회사가 외국과 거래하다 문제가 제기되면 곧바로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1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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