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비핵화 전엔 안된다' 명시, 北의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차단
 

북한의 국제 금융 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사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법안에 명시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현지 시각) 크리스 밴 홀런(민주), 팻 투미(공화) 상원의원이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의 감시와 처벌을 명문화한 '2017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민사상 벌금을 물릴 수도 있도록 했다. 또 해외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경고를 보내고,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시켜 김정은의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거나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해 대북 제재를 쉽게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 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운반 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이 재개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 가는 현금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2/2017072200231.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