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밴홀런./위키피디아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상원 은행위원회에 발의한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하며,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나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거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선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 재개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 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이 큰 현실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 효과를 검토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1/20170721013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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