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도발의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8/2017071802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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