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중 교수 고교 강연 내용… 팩트 체크해 봤더니]

金 "한국 원전사고 가능성 30%… 원전 수가 사고확률 결정" 주장
전문가 "A사 배터리 폭발했다고 B사 배터리도 폭발할 거란 억지"

金 "서울대 강의때도 지적 없어"
전문가 "황당 발언이라 무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서울 금호고 학생 70여 명을 상대로 지난 14일 원전(原電)과 방사능 위험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강의〈본지 7월 15일 자 A10면 보도〉한 김익중〈사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주말인 15~16일에도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명태·대구를 300년간 먹어선 절대 안 된다"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 교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에서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려 사실상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국내 통관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日 원전 사고로 60만명 더 죽었다?"

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2011년 3월) 이후 4년간 일본인 60만명이 평소보다 더 죽었다.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다"고 했다. 원전 사고가 일본 내 사망자를 사실상 대폭 증가시켰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일본 정부 통계를 확인한 결과, 이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원전 사고 이후 4년(2011~2014년)간 사망자는 약 505만명으로 2007~2010년간 사망자(459만명)보다 46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망자 수 증가 추이는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1983~2010년까지 4년 단위 사망자 수는 13만~38만명씩 꾸준히 늘었고, 이 추세가 2011~2014년에도 이어진 것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갈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익중 교수의 강연 내용과 전문가 등 반박
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한 곳 주변도 다 오염된 건가요?"라는 학생 질문에 "지하에서 핵실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대기)에서 측정해도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온다"고 말했다.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면 땅과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북한 핵실험이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 사용후핵연료도 지하에 보관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라며 "원전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하 핵실험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한국 원전 사고 30% 주장도 허구"

이날 강의에서 김 교수는 "한국에서 5등급 규모(방사능 물질 일부가 원전 밖으로 유출된 사고) 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30%"라고도 했다. 이 계산은 전 세계 원전 442개를 지금까지 사고가 난 핵발전소 6개로 단순히 나눈 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다. 김 교수는 "원전 개수가 사고 확률을 결정한다"면서 "(미국 스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 이어) 다음 사고는 어디서 나냐? 당연히 한국이 지금 번호표를 탄 거 아니냐"고 했다. 한국 원전 보유 대수가 일본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그다음 차례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체르노빌(RBMK), 후쿠시마(BWR) 원전과 다른 가압수형(PWR) 방식을 쓰고 있다. 한 원전 전문가는 "김 교수의 계산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배제한 억지 통계"라며 "마치 A사 배터리가 폭발 했다고 B사 배터리도 같은 확률로 폭발할 것이라는 주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핵공학과 최고위과정 등 1000회 이상 탈핵 강의를 했다. 그러나 내 강의가 틀렸다고 지적된 바 없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한 서울대 교수는 "소수 시민 운동가의 황당무계한 발언이라 그동안 대응하지 않고 무시해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0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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