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본격화
 

미국 상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탄압에 연루된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북한 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 10곳의 실명(實名)을 법안에 명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제재법에 중국 기업 실명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도 14일(현지 시각)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중국 통신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다. 북한 해커가 주로 활동하는 랴오닝성 선양 일대의 중국 통신 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미 재무부도 지난달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북한 돈줄을 죄기 위해 중국 기업을 직접 압박하는 행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13일 대표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에 따르면, 단둥 즈청금속재료와 산둥 르자오 강철 등 북한과 거래가 많은 북·중 접경과 중국 해안에 있는 중국 기업 10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철광석·의류 등을 사들이는 기업이라고 한다. 단둥 즈청금속재료의 경우, 중국에 수출된 북한산 석탄의 9.19%를 수입했다고 워싱턴 연구 기관 'C4ADS'가 최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0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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