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인 조영대씨는 12일 전두환 전(前) 대통령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1권 혼돈의 시대)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 민주 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들 단체가 허위 사실로 지적한 부분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18곳)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4곳)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곳) 등 33곳이다. 이들은 '12·12 및 5·18사건' 대법원 판결문 등을 법원에 입증 자료로 냈다.

김정호 변호사는 "허위 사실 적시 부분은 훨씬 방대하지만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위해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가처분을 낸 것"이라며 "회고록을 통한 역사 왜곡을 하루빨리 중단시켜 달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3/2017061300162.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