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 연계’ 논리에 고착될 경우 대북 협상은 보수 정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까지는 북핵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의 17주년과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해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없이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연계한다면 5년 임기 안에 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3단계 점진적 재가동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재가동 여건과 분위기 조성’, 2단계는 내년 1~12월 ‘당국간 대화와 초보적인 재가동 추진’, 3단계는 2019년 이후 ‘전면 재가동과 확대발전 추진’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 핵 개발과 직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핵 문제와 분리해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의지나 돌파력이 없다”며 “8월말 이후 한미동맹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8월까지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북핵문제 해결은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조건이라기 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며 “지속가능성을 법제화하는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공단 재개가 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놓고 국제 사회를 설득하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북한 지역 내 한국의 상업은행을 개설하거나,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 조항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UN결의 제2321호 제47조,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 제재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경우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의 장애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베트남 등 해외로 둥지를 옮겼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숙련된 근로자와 경쟁력 있는 인건비, 빠른 운송 등을 단시간 내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자 옥동자”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재검토해야 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측에만 퍼주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 북이 가져가는 것의 5~9배를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개성공단 특성상 원부자재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개성과 남측 본사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대부분은 국내 고용에 파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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