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존 입장대로 업무보고 "사드는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내달까지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국방부가 보고한 사드 관련 의혹, 논란 정리 표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미 측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연내에 사드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사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의견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불법 배치' 등을 거론하며 재검토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보자"면서도 국방부 보고를 끊거나 질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소식통은 "종전 방침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라 호된 질책을 각오했는데 생각보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는 야권에서 제기했던 미국과 이면 합의설, 전자파 등 환경 유해성 논란, 비용 부담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막후 협상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작년 2월 2일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협의를 우리 쪽에 공식 건의하기 전까지 어떠한 비공식 협의도 없었다"며 "그로부터 닷새 뒤인 2월 7일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주한 미군 참모장이 공식 협의를 개시하며 언론에 공동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사드를 지난달 26일 새벽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선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의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일부 전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며 "5월 1일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미 측의 시설 공사를 거쳐 연내에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종료 예정 시점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우리 설명에 대해 한 자문위원이 '다른 판단도 존재한다'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생산적인 토의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6/2017052600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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