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무기 국회동의 전례 없는데… 與 "중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필요"
외교부 등 기존입장 후퇴 움직임 "철회 아니라면 美설득 가능할 것"
 

청와대와 여당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등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면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방·외교부는 그동안 줄곧 "사드 도입은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주당 등은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에 경북 성주의 890억원 상당 부지를 제공하는 만큼, 이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새로운 조약'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국방부 등은 사드 도입은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실무적 합의일 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고 해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SOFA 5조에는 '미측은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대신 한국은 미측에 부지와 통신·전기·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지를 제공했을 뿐, 국회 동의를 받을 만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국회 비준을 받은 전례(前例)가 없으며, 한번 그런 선례를 남길 경우 추후 새 무기 체계가 나올 때마다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외교부 등은 기존의 주장에서 일부 후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회 비준을 받아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논란을 잠재우자는 얘기라면 미국을 설득 못 할 것도 없다"며 "여전히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을 이해시킬 방안이 있 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국내 도입한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에 배치한 뒤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X밴드 레이더로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인근의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0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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