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마약을 제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은 다음달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을 앞두고 3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은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생명권 보장 측면에서 후퇴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의 사형대상범죄는 모두 7개였으나, 마약제조 범죄까지 포함됨에 따라 8개로 늘었다.

연구원은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강도 출신의 한 탈북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공개처형을 나와서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마을 주민 300명가량이 운동장에서 공개처형을 지켜봐야 했다고 증언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집권 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감시가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음 달 발간될 예정인 북한인권백서 2017에는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내용이 보완됐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2015년 9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40여개 국가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5만8,0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50여개 국가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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