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사무소를 비롯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 강화, 증거 보존소 설치, 정보와 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엔 차원에서 인권침해 증거수집이 이뤄지는데 의미가 크다고 보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구체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와 인권침해 중단 요구 및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신규로 추가해 북한인권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유엔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도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긴급한 인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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