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 분출 시험 소식을 19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 분출 시험 소식을 19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간사 등 야당 의원 다수도 동참한 초당적 법안이다.

특히 새 제재 법안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없었던 강력한 제재가 추가됐다.

법안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법안은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도 미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했다.

북한의 은밀한 금융 거래에 이용돼온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외국은행들이 유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도 금지토록 했다.

대북 방산물자 거래 정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규정과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입시 자산 동결 규정도 추가했다. 또한 법안은 미 정부가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이러한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재 대상을 외국(foreign)으로 명시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해당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하며 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 미국 50개 주와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며 "새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는 데 대한 추가 권한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2/2017032202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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