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인 보로금(報勞金)이 현재보다 4배인 최대 10억원으로 오른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자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통일부는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크게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 5000만원→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3억원, 포· 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 이유에 대해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0일까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5/2017030500350.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