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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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중의 국제법상 공동 위법행위는 그 위반의 중대함이 극대치에 다다랐다.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것은 2003년 1월 10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개발을 완료한 뒤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이래 그 조약의 구속력 아래 있던 상황에서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 장치에 대한 원조를 받아 이를 제조함으로써, 조약상의 국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위반 행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은행을 통해 7500만달러가 파키스탄으로 송금되도록 했고, 핵 화물의 영공 통과와 A Q 칸 박사의 기술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공동 위법행위를 실행했다.

행위 시에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후에 조약을 탈퇴한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과 중국의 지원이라는 공동 위반의 뿌리는 계속 이어져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무기로 만개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위반하던 시점은 북한의 영향 아래 '반전반핵(反戰反核)'의 구호가 한반도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을 때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확인한 바 있으며, 그해 말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2002년쯤에야 중국이 북한 핵개발의 사실상 후원자였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북한 내부 사정에 캄캄하다'였다. 이는 손자병법적인 교란전술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금껏 겉으로만 북한을 말리는 척했을 뿐, 효과적인 대북 봉쇄는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수령의 자의(恣意)를 견제할 모든 장치를 제거해 버린 북한의 무한 지배자 김정은 1인에게 핵무기를 맡기는 위험천만한 전술의 끝은 무엇인가?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노려왔다. 최후 단계에서 남한 내 미군 철수 주장은 철회하면서 핵 동결과 체제 보장을 강조한다면, 고립주의 압력이 심화되는 미국 또한 평화협정 조인에 응할 수밖에 없으리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완성된다. 남북 분단의 고착, 중국에 대한 북한의 속국화와 남한의 반(半) 속국화, 일본 고립, 중국의 동아시아 유일 패권국 지위 달성이라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북한과 함께 정전협정과 배치되고 국제조약을 무시하는 공동 위법행위를 중국은 20여 년에 걸쳐 반복·체계적으로 자행해 온 당사자로서, 새로운 국제법상의 행위인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은 자신의 공동 위법행위에 대한 최 소한의 대응 조치에 불과한 사드 배치를 문제 삼고, 북한은 핵 무력의 완비가 정당한 자위권적 조치라 강변한다. 정작 자위권적 대항 조치가 필요한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방의 위협과 도발에 상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대응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굴욕적 평화협정 체결론에 국민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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