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25명의 탈북자」 사건이 있은 후 중국이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 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조사활동과 도피알선 등은 확실히 중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명했다. 중국내 탈북자들은 급히 지하로 숨어들고 있으며, 북한요원들까지 중국으로 건너와 탈북자 색출을 벌이고 있다는 현지소식이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조치를 우려하면서 우리는 중국정부가 차제에 탈북자 문제를 국내법과 북·중관계의 틀에서만 파악하지 말고 좀더 대국적 견지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당장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사정상 어렵다면 한국정부와의 협력하에 다양한 임시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들을 단순한 ‘비법(非法) 월경자’로 간주해 단속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인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특수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다.

중국은 탈북주민을 한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들을 최소한 강제송환하지 말고 계속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까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인간 이하의 처절한 상황에 빠져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일만은,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도 없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다. 중국이나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나서고 있는 것마저 차단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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