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화군 섬 주민 생활지원금 조례안 무효 소송 제기
"지방재정법 위반한 포퓰리즘" vs "열악한 환경 주민들 지원해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강화군 인근 섬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두고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강화군이 6개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든 것을 두고 행자부가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심리로 21일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을 상대로 낸 도서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렸다.
 


강화군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해 강화군을 포함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현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자부는 강화군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군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지와 조례안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행자부 측 대리인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반하기 때문에 조례는 무효가 돼야 한다"며 "재정의 규모,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방치했다가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고 포퓰리즘이 만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주무부장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도서지역 주민 지원은 행자부 장관의 업무분야로 당사자가 맞다"며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강화군 측 대리인은 "강화군 주민들은 같은 북한 접경 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과 다르게 복지 등 열악한 지위에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단체 조례는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구분돼 있다"며 "인천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조례 적법 사례에 비춰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2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 사항의 주무부서가 불분명하면 행자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추후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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