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인권법 관련 통일포럼 개최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앞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는 가급적 수사 자료가 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한명섭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은 26일 오후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인권법 관련 통일포럼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보존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과거청산 차원에서 사법적 청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한명섭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인권실태 자료들이 주로 탈북자들로부터 수집한 것이어서 이를 통일 이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는 통일부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적극 활용, 가해자를 최대한 특정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렇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할 경우, 이 사실 자체가 북한의 인권침해 기관이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크게 줄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모두 북한인권기록을 국내 탈북자 조사를 통해서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해외나 언론보도 자료 ▲북한 내에서 생산된 자료 ▲시민단체가 확보한 자료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 위원장 외에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김헌준 고려대 교수, 홍성필 연세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도경옥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북한인권 개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이수영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통일전문위원,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관,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관,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김태훈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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