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양자 제재를 추진한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사람들에게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소식통들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관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고위 관계자 등 10명 안팎을 '인권 가해자'로 보고 이르면 이달 중에 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북미(北美)관계에 미칠 결정적 영향을 감안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킹 특사는 지난달 북한의 중국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는 사태를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올해 미국 대선과 내년 한국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중요성을 둬온 한·미 양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은 이제 끝났다"며 "지금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며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다만 안보리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폴란드는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등의 책임을 ICC에 물을 수 있을 것"며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 국가는 40개국이 넘어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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