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민복(59)씨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1991년 탈북해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2005년부터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수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2009년부터 5년간 5000개가 넘는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띄웠다. 이씨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북한은 무력 보복 방침을 밝히며 위협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이씨의 전단 살포를 막았다.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 민간단체가 경기 연천군에서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띄우자 북한이 고사총을 쏴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더 강하게 규제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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