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방위 제재와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0일 "국제사회가 앞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 관리들의 이름을 공개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국내 탈북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과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해외 파견한 노동자들에게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국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50여 개국에는 최대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다. 이들은 냉난방 시설도 없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하루 12~16시간가량 살인적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보위부의 감시하에 집단생활을 하며 쉬는 날도 거의 없다. 월급의 90%는 상납금과 충성 자금으로 북 정권에 고스란히 흘러들어 간다.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달 러시아 북 벌목공처럼 자살하거나 탈출하는 수밖에 없다. 탈출하다 잡혀 북송된 사람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해 북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3억~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개성공단에서 북 정권이 벌어들인 돈의 3배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이런 노예 노동과 핵·미사일 개발로 들어가는 돈줄을 보고도 눈감아 왔다. 북한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한번 보지 못한 채 월급 대부분을 떼이고 살인적 노동에 내몰리는 것 자체가 국제 노동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불법 인력 송출 금지를 결의하고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이미 발효시킨 대북 제재법엔 '인권 유린 관련 거래'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 북의 노예 노동 강요와 임금 착취가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관련국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려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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