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파장]

상원 對北제재법안 통과

-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됐지만…
北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 이란과 달리 의무조항 아냐
중국 의식해 행정부에 맡겨… 결국 오바마 의지가 관건
- 대외 의존도 낮은 北경제
무역 규모 이란의 10%도 안돼… 경제제재 효과 크지 않을수도

 

미국이 특정 국가만을 겨냥해(targeting) 제재법안을 만든 것은 북한이 이란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상원이 10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법안(H.R. 757)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는 행정명령이나 애국법 등 다른 법안을 끌어와서 시행한 것"이라며 "이번에 북한을 콕 짚어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든 것은 내용이나 상징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제재의 핵심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의무 조항이 아니고,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극히 낮은 점 등 때문에 이란에서처럼 '치명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선택 사항'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들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특정 광물의 판매·공급·이전 차단 등 상업적 거래까지 막는 내용도 담았다.

이 중 핵심은 이란 제재 때 막강한 효과를 보였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는 조치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고육책(苦肉策)이기도 하다. 또 사실상 미국 국내법을 해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 제재법에서는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북한 제재법은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상황에 따라 운용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하면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 말년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도 "연 1억달러 현찰이 북한에 유입되는 개성공단은 놔두면서 미국의 희생만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 대외 무역 규모 작아 효과 반감

미국이 의지를 갖고 이를 시행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이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란은 원유(原油)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정부 전체 수입의 70%에 달했는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전 세계의 이란 원유 수입 절반 이상을 차단하면서 이란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노출돼 있는 대외 무역 규모가 이란이 100이라면 북한은 10이 채 안 된다"며 "10에서 5를 막는 것은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북한의 연간 대외 무역 규모는 70억~80억달러로 추산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 독자 제재로 안보리 제재 촉진

미국과 함께 한·일도 거의 동시에 양자(兩者) 제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미·일은 우선 각자 양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촉진하고, 이후 국제사회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이중, 삼중의 대북 제재 그물망을 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