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음모론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좌초설 등 일련의 신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의적 비방 목적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다른 주장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친노(親盧) 인터넷 매체 대표였던 신씨는 2010년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천안함 합동 조사단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군이)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며 합조단을 이탈한 뒤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폈다. "서해에서 발견된 어뢰에 동해에만 있는 붉은 멍게가 붙어 있다"거나 폭침의 결정적 증거인 북 어뢰의 '1번' 글씨도 "우리가 쓴 것 같다"는 엉뚱한 말을 했다. 그의 주장은 좌파 단체와 야당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 분열까지 불러왔다. 결국 폭침 5년 만인 작년 3월에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북의 폭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사건 기소 후 5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했다. 재판장만 6번 바뀌었다. 증인 신청이 많았다고 하지만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난 마당에 이렇게까지 재판을 끌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재판장들끼리 '떠넘기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씨는 북이 천안함 폭침 8개월 후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뒤에도 음모론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 중에도 천안함 잔해 앞에서 좌초설을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씨는 희생 장병들과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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