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 사태 때 우리 군의 전술체계망(ATCIS)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병대 장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4일 ATCIS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 A 중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A 중위는 지난 8월 22일 ATCIS 실행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중위는 ATCIS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고 친구는 이를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ATCIS 화면에는 북한군의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DMZ 상공에서 남측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 포착돼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한 정황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A 중위가 범행 직후 군 당국에 자수한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