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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을 알선하고 노동당 지도원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브로커에게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김모(44)씨에게 탈북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2008년 8월 북한을 탈출한 김씨는 2011년 6~10월 북한을 다섯 차례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을 탈북시켰다. 2012년 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A씨 석방을 부탁하며 북한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를 데려오겠다며 탈북자 2명으로부터 9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 판사는 “김씨가 북한을 밀입국해서 탈북자들을 데려오고, 붙잡힌 탈북자를 위해 노동당 지도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김씨 행위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독재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 존립과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북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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