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이태식 차관보가 15일 북경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5명에 대한 처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金昌鍾기자 cjkim@chosun.com
한국으로 오기 위해 지난 14일 중국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뛰어들어 이목을 집중시켰던 25명의 탈북자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그동안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 맨 먼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받는다. 탈북 동기와 과정, 탈북후 중국 등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한두 달 정도이다. 이후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느냐 여부는 빈 자리가 있느냐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된다. 교육기간 3개월 기준으로 최대 12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하나원이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급증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탈북자 중 북한의 노동당 등 고위 관리 출신이나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첨단과학 특수분야 종사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별도의 정착 지원시설(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지만, 이번 25명 탈북자 중에 그런 사람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인다.
이들에게 지급될 정착지원금도 여느 탈북자와 다르지 않다. 현재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1인 기준, 임대주택 보증금 700만~800만원을 포함해 3700만원이며, 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의 경우 6500만원이며, 5인 가족은 최대 7500여만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보가치’가 있는 탈북자에 대해 지급하는 ‘(특별)보로금’도 25명의 탈북자에겐 지급되지 않을 것 같다.
/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