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로 탈북자 배상금 소송
이스라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노석조 기자[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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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꼭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겁니다. 유대인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률단체 '슈라트 하딘'의 창립자인 니트사나 다르샨-라이트너〈사진〉 변호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숨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멕시코에 억류된 북한 선박 압류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했지만 바로 항소했다"며 "4개월쯤 뒤에 나올 2심 결과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슈라트 하딘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만약 승소해 북 선박을 압류한다면 경매로 팔아 그 돈을 2001년 중국의 탈북자를 돕다가 북에 끌려가 숨진 김 목사의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지난 4월 '북한은 김 목사의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3억3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작년 7월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려다가 멕시코 해안 인근에서 좌초한 북 화물선 무두봉호를 압류하려는 소송을 멕시코 법원에 제기했다. 멕시코 정부는 무두봉호를 북에 돌려주려다가 '제재 대상'이라는 유엔의 요구에 따라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

다르샨-라이트너는 "멕시코 1심 재판부가 무두봉호를 건네줄 수 없다고 했던 주요 이유로 북의 면책 특권을 꼽았다"며 "2심에서 김 목사의 납치 사건을 입증해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법원에서도 김 목사를 납치한 공범의 증언을 어렵게 확보하고 제시해 최종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인인데 왜 북한과 관련된 피해자를 위해 무보수로 활동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안보의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김 목사 사건 외에도 북한과 관련된 소송 2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2006년 재판에서 인정했듯, 북한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가해 사상자를 낸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1972년 이스라엘 공항의 성지순례객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오카모토 고조 등 일본 적군파(赤軍派) 대원들도 지원했고요. 북한은 국제적인 테러 스폰서 국가입니다."

다르샨-라이트너는 지난 4월 미 연방법원에서 김 목사 사건 승소 판결 이후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텔아비브에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데이터에 이상이 생겼다"며 "보안업체에 의뢰해 해킹 경로를 추적해 보니 그 발원지의 IP(인터넷 주소)가 극동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란·시리아·북한 같은 나라의 범죄를 밝혀내고 그들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는 소송을 하다 보니 가끔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인 만큼 법으로 테러를 막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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