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즉결 처형과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특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해외 파견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대응책을 이번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유엔총회에 권고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며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체없이 상봉하고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라”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엔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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