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개한 스텔스형 고속함. /조선중앙통신[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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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를 암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최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황 전 비서롤 암살하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와 함께 활동비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가 재판에서 “돈만 받고 달아날 생각이었다”며 "북한의 지령인지도 몰랐고 유사한 사기 전과도 많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 박씨에게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북한 공작원은 사기 피해자가 되고, 암살 공작금을 보호 재산으로 보는 모순이 생긴다고 법조계는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기죄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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