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사기밀을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렸던 하사가 고작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도발 관련 사항을 일베에 게시한 전 모 하사는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3조 제1항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1년 이후 군사 기밀유출 사건은 모두 37건이지만, 이 중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중 8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였다. 심지어 공군장교가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사기밀을 유출시켰음에도, 해당 장교가 초범이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무기중개업체 이사의 거듭된 부탁을 못 이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으나 군사기밀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기밀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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