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駐)중국 스페인 대사관에서 농성 중인 25명의 탈북자들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들다. 중국 정부가 단 한 번도 탈북자들을 ‘난민(refugee)’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는 데다, 스페인 대사관이라는 제3국이 또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사건이나, 작년 6월 베이징 유엔난민담당관(UNHCR) 사무소에서 농성하다가 한국에 온 장길수군 가족 사건의 처리가 원용할 수 있는 사례다. 두 경우 모두 중국은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 제3국으로 추방했고, 이어 한국에 오는 수순을 거쳤다.

그러나 작년 길수군 가족을 추방할 당시 중국측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번 처리가 선례(先例)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선뜻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조치가 잇따를 경우, 중국내 외교 공관들이 탈북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반발’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25명의 탈북자 신변 안전에 주력하면서, 강제 북한 송환을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1951년 체결된 국제적인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의 ‘농 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강제추방송환 금지)’을 들어,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되며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朴斗植기자 d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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