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 대출을 받아 중국 밀입북을 시도하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한국 영화 '굳세어라 금순아' 등을 몰래 본 사실이 적발돼 검찰소에 수감됐다. 수감 도중 자신을 교화 16년형에 처한다는 말을 들은 김씨는 두만강을 건너 2007년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김씨는 탈북 전인 2003년과 2006년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다른 탈북자 A씨의 북한에 있던 딸을 볼모로 A씨를 재입북시키려 한 혐의가 드러나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