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보유국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있어 논란
韓美당국 "핵무장 능력 의미" 과도한 해석 경계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심의되고 있는 국방수권법은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 조항에서 "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용어지만, 일각에선 미 의회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와 관련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당장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 회담을 비롯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핵보유국 간의 군축회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미 국방수권법의 '핵무장국' 표현은 단순히 북한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일각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인정하고 북핵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장국' 표현은 공연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용어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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