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한 탈북자 문제의 처리와 관련, 정부는 일단 중국과 스페인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탈북자 20여명은 유럽연합(EU)의 순번 의장국인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가 국제적 주목을 받는데다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행로와 관련, 남한행. 제3국행.북한송환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처리방향이 관심을 끄는 또다른 측면은 중국체류 탈북자들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져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규모도 커질 뿐 아니라 주중 각국 대사관이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국과 스페인, 남북한이 모두 복합적으로 관계된 만큼 이들 탈북자의 신변안전에 주력하면서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재송환되지 않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농 레폴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강제추방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돼서는 안되며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탈북자가 북.중간의 문제라는 중국측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되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의 의사존중 등이 이뤄지면 남한으로의 송환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의 경우는 중국 외에 스페인이라는 변수가 개입돼 있는 점을 고려, 유엔이 규정하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아 남한 또는 제3국행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주재 UNHCR 사무소에 들어가 난민지위와 남한행을 요청했던 장길수군 일가족의 경우처럼 중국이 입장표명이 곤란한 남북한 등을 피해 추방형식으로 일단 제3국(필리핀)으로 보냈던 전례도 있다.

다만 북한 송환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국제무대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했을 경우 떠안게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탈북자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북중 간의 문제로서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온 중국 정부가 단호하게 북송방침을 밝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국제여론에 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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