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도씨 등에게 적용된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했다면서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13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2차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은 앞서 2002년 재심 신청을 내 2007~ 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의 당사자·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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