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이버섯 불법 수입혐의
"일본인 납치 재조사 관련 北 압박하는 조치" 분석도
조총련 "전례없는 위법수사"

 
 
일본 경찰이 북한산(産) 송이버섯 불법 수입 혐의로 허종만(83·사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의장 집을 압수 수색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부(京都府)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도쿄에 있는 무역 회사 도호(東方)가 북한에서 불법으로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이 회사 사장인 한국인 이모(61)씨를 체포하는 한편, 허 의장과 남승우 조총련 부의장 등 조총련 소속 6명을 관련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그동안 경찰이 조총련 본부 건물을 압수 수색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의장 자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총련은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 수색은 전대미문의 위법 수사"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송이버섯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여전히 북한에서 싼값에 송이버섯을 사들인 뒤 중국산이라 속여 일본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허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NHK 인터뷰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시기에 (일본이) 이런 폭거를 벌인 것은 북·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일본은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조총련 본부가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 허 의장은 북한의 전폭적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압수 수색이 일본 정부가 의도를 갖고 행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작년 5월 일본인 납치 재조사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스톡홀름 합의'를 끌어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