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2012년 4월 서울 미국 대사관 옆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궐기 대회에서 김정은을 태운 미사일을 한국 요격 미사일이 격추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조선DB 2012년 4월 서울 미국 대사관 옆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궐기 대회에서 김정은을 태운 미사일을 한국 요격 미사일이 격추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VOA는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유엔 주재 스페인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제재위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서해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따른 조치다.

대북제재위가 30일 개최돼 사건 조사를 전문단에 의뢰하면 전문단은 조사 착수 후 권고안을 담은 사건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할 경우 대북제재위는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주 유엔 한국대표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대표부는 지난 4일 차석대사 명의로 대북제재위원장인 로만 오야준 마르체시 주유엔 스페인 대표부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엔은 2006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2·6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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