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억류’ 조항을 신설했다.

통일부는 27일 “북측이 작년에 개성공업지구법 시행세칙에서 우리 기업인을 일방적으로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측에 통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시행세칙에서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우리 기업인을 억류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조치에 개성공단 기업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할 당시 우리측 인력이 철수하자,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7명의 귀환을 막았다.

북한은 또 작년 11월2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해마다 5% 범위 안에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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