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김일성·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북한 체제를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박미자(53) 전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08년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을 결성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 예비교사 등에게 북한에 동조하는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강령이 북한 노동계급 혁명이론과 일치하고, 일부 교사들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당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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