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황씨 부부가 콘서트 주도"]

신씨 "美 가겠다" 입장 표명, 출국 전까지 동선 감시 당해… 향후 5년간 한국 입국 불허
황씨, 北 출간서적 보관하고 인터넷서 종북 양성 혐의도… 檢, 수사 계속 하기로

 
검찰이 '종북(從北)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54)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8일 신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신씨에 대한 강제 출국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와 '토크 콘서트'를 연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의 남편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민권연대와 황씨 등이 '토크 콘서트'를 주도했고, 신씨는 황씨 등에게 이용된 사실상 '종범(從犯)'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씨는 검찰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신씨의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한 이유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하는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장 신씨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르면 9일 신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논의를 거쳐 신씨에 대한 강제 출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국으로 떠나는 신씨는 자비(自費)로 미국행 항공권을 사야 한다. 당국은 신씨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신씨의 동선을 확인해 도주를 차단할 방침이다. 신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해 호송 차량으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게 된다. 당국은 신씨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수한다. 이렇게 강제 출국하면 신씨는 향후 5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변수(變數)도 있다. 신씨가 당국의 강제 출국 조치에 불복(不服)하는 경우다. 신씨는 현재 "미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제 출국 조치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는 강제 출국 명령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신씨에게 결정서를 전달해야 한다.

신씨가 법무부 심사에도 불복할 경우엔 소송이 진행된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씨는 수개월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에서 신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씨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다.

한편 검경은 황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황씨가 '토크 콘서트'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판결한 실천연대의 간부로서 각종 이적 동조 행사를 주도했고,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해 종북 세력을 양성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는 또 옥중에서 쓴 서신을 모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쓴 서신이 북한에 전달된 경위와 황씨가 그 책을 소지하게 된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다른 국보법 위반 사범들과 달리 드러내놓고 종북 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그 위험성 또한 극히 높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종북 표현물의 '공장장' 역할을 한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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