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고발된 황선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29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