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 주재 북한영사관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회합·통신, 잠입탈출 예비음모)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남편과 딸 등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수집한 정보를 북한에 넘기지 않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평양에 살던 김씨는 2011년 9월16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뒤 2012년 8월부터 중국 선양(瀋陽) 주재 북한영사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했으며, 위조 여권을 만들어 재입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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