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 News1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 News1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마지막 변론 기일이 25일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각각 출석해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를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친 헌재는 이르면 올해를 넘기기 전 통진당의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1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변론 최초로 최종변론 전 과정을 방송사가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전에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를 정리하고 오후 2시부터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측 대표자인 황 장관과 이 대표에게 각각 2시간 내에 구술변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제출된 자료, 진술 등을 토대로 내용 검토에 들어간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는 이르면 연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헌재 국정감사에서 통진당 해산심판을 연내에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최종변론을 들은 뒤 선고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초쯤 나올 최종 판결 후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의원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낸 자료는 16만7000여쪽에 달한다. 법무부에서는 2900여건, 통진당은 900여건 등의 증거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선군 사상'을 추종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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