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학군장교) 중위 출신 30대 남성이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하나원 탈북민 명단, 조달청 서버 IP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목적수행 간첩 예비·음모,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전모(36)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11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독도)을 제공 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중국 심양, 단동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5차례 만나 민간업체 전자입찰 교육자료, 전자입찰 교육사이트 ID·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

또 전씨는 독도 프로그램을 판매한 수익금 1억6000만원을 조선족 환치기상을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줬다.

특히 전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받아 국내 주요 사이트에 무차별 유포했다.

전씨는 중위로 전역한 뒤 보험회사 등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전씨와 공범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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