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위장 취업해 탈북자 동향 캐내
경산서 북한 영사가 보낸 조선족과 접촉
위조 여권 만들어 재입북 계획까지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들의 동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평양 출신 40대 여자 탈북자가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이 탈북자가 실제로 국내에 정착한 다른 탈북자 10여명의 정보를 북한 영사관에 넘긴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잠입·탈출 예비음모 혐의로 경북 경산에 거주하던 김모(45)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김씨는 위장취업해 얻은 탈북자 10여명의 주소와 연락처, 생활상 등을 북한 영사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 기소된 김씨는 밀항을 통해 도주하기 위해 3개월간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붙잡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등을 상세히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3월 라오스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산시 한 주공아파트에 정착해 살다 그해 가을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평양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지시를 따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자신을 찾아온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지령을 수행할 자금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거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할 경우 회합·통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씨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경북 영천 등 각 지역에 있는 탈북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위장취업한 뒤 다른 탈북자들의 정보와 동향을 알아내 영사관으로 보고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팩시밀리로 영사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결과 다른 방법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등을 수행한 때에 적용된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쯤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계획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잠입·탈출예비음모)도 받고 있다. 김씨는 브로커가 만든 위조 여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총기나 극약, 공작 자금 등을 찾기 위해서다.

보안수사대는 국정원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보안수사대에서 지난해 8월 통신수사를 벌여 북한 영사관과 김씨가 통신을 통해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합·통신죄와 잠입·탈출 예비음모죄 등 검찰이 입증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제봉사로 일했던 김씨는 의사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1급 수준의 고급 성분으로 알려졌다.

평소 김씨는 "내가 원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자진탈북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기소된 이후에도 밀항을 통한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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